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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 ‘문콕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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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운전자 만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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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2일(목) 17: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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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준철(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 ⓒ 온양신문 | 아파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내차의 문을 세게 여는 바람에 내차와 상대방 차량이 흠집 난 경험. 소위 ‘문콕’ 사고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최근 중형차와 RV차량을 구입하는 운전자가 증가하며 차량의 크기는 커지는 반면 주차장의 크기는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삼아, 주차장 폭 가로 2.3m, 세로 5.0m로 주차장 크기규정이 지금까지 무려 27년간 유지되고 있다. 주차장은 작고 차량의 크기는 갈수록 커져 ‘문콕’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문콕사고를 교통사고로 보아야하느냐?’는 논란이 있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판례는 자동차의 사용용법 상으로는 차의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이동해 나아가는 ‘운전’이외에도 차의 운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행위도 존재하며, 이에 운전자가 문을 열어 차에 올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해 나아가는 과정, 반대로 차를 주·정차해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 차 문을 잠그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문콕’사고를 하나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형차가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차장 폭을 늘려야 ‘문콕’사고를 방지하고 주차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선진국의 경우 차량이 많은 영국과 프랑스는 주차장 폭이 2.4m, 2.5m이다. 교통연구원이 주차장 폭을 2.3m에서 2.5m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폭의 확장 뿐만 아니라, 운전자간의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 ‘문콕’사고를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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