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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 ‘3대 교통반칙’ OUT을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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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8일(화) 17: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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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유나(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순경) | ⓒ 온양신문 | 一魚濁水(일어탁수) 물고기 한 마리가 큰물을 흐리게 하듯 한 사람의 반칙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받게 된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한 사람의 얌체 운전으로 여러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질서를 흩트리는 얌체 운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반칙과 꼼수로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주는 주요 ‘3대 교통반칙행위’를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추진한다.
도로에서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저해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행위로 규정해 집중 단속한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이에 경찰은 취약시간대(23시~02시)에 약 20-30분 단위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차량 동승자 방조 혐의 적극조사 및 상습음주 운전자가 사망사고 유발 시 피의자 구속·차량압수 한다.
두 번째, 난폭·보복운전이다. 난폭운전이란 주행 중 전방 차량을 바짝 뒤쫓기, 전조등 번쩍이기, 급차선 변경 등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운전을 말하며,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상해, 협박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과속 난폭·보복 운전은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활용해 단속하며, 상습적인 난폭·보복 운전자는 신병 구속 및 차량 압수와 같이 처벌이 강화된다.
세 번째, 얌체운전(끼어들기, 꼬리물기)이다. 끼어들기란 빨리 가기 위해 정상적으로 서행, 정차해 있는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며,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 신호 시 선행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얌체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 가용경력을 최대 배치하여 캠코더를 이용해 단속하며, 단속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과태료(범칙금)가 부과된다.
이러한 3대 교통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도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양심을 버리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무조건적인 단속만으로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각자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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