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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종예방 사전지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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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에서 쉽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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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2일(수) 17: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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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현호(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사) | ⓒ 온양신문 | 근무를 서다보면 종종 들어오는 신고중의 내용중의 하나가 길을 잃은 아이나 치매를 가진 노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인계받아 부모나 가족의 연락처 등 알기위해 노력을 하나 이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놀란 나머지 본인의 이름과 집을 모를 때가 있으며 치매노인분의 경우에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및 본인의 인적사항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시행 실종예방관련 인적사항 사진을 포함한 사전지문을 전산등록 및 홍보활동을 하면서 실종아동 발생율을 14.6% 감소시켰다.
시행초기에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찍고 지문을 스캐너에 대서 직접 등록하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스마트폰과 어플만 깔면 집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집에서 쉽게 등록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우선 어플 안전드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 설치된 어플의 사전등록신청 버튼을 누른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인증을 받은 뒤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하고 핸드폰에 탑재된 지문인식 기능을 활용해 손쉽게 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보면 복잡할 것 같지만 매우 간단하다.
사랑하는 자녀와 연로하셔서 치매를 겪고있는 부모님의 등록을 권하고 싶다. 사전 지문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실종 등 관련 신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어느 누군가의 주변에서 항시 일어날 수 있는것으로 당사자가 가족이나 지인이 될수 있다는 말이된다.
지금 당장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변사람들과 공유하는 것과 사전에 지문등을 등록하여 실종을 예방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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