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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 폭력’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

2017년 03월 13일(월) 17:02 [(주)온양신문사]

 

↑↑ 박규환(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순경)

ⓒ 온양신문

데이트 폭력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여자친구의 전화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이 넘도록 여자친구를 집안에 가두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건, ‘혼인신고를 하자’는 제의를 뿌리쳤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괴롭히다가 열손가락을 모두 자르겠다며 새끼손가락에 가위질을 한 사건. ‘헤어지자’는 말에 지금까지 쓴 데이트 비용을 모두 돌려받겠다며 여자친구의 가족을 납치하고 감금한 사건. 등 범죄수법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남녀사이의 사랑싸움이나 손찌검 수준을 넘어선 강력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7천건을 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데이트 폭력 관련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코드 신설. △긴급상황 시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등의 내용이 담기고 데이트 폭력 신고이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됐다.

신고접수 초기부터 데이트 폭력 사건여부를 미리 인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여부와 상관없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하여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 신변보호,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제공 등 각종 신변보호제도와 지원기관, 담당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친밀한 연인사이에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이 아닌 분명한 범죄행위이고 용서할 수 없는 폭력이다. 강력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발생초기에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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