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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지연금으로 농업인의 노후 보장

2017년 01월 23일(월) 15:54 [(주)온양신문사]

 

↑↑ 권혁민(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 농지은행부장)

ⓒ 온양신문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온다. 전국 각지에 떨어져 활동하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 정담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다. 이 자리에 평생을 자식들 교육시키고 분가시키며 고생하신 고령의 부모님의 위하여 농지연금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겼으며, OECD 국가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9.6%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특히 농촌은 2015년말 기준 농가인구 275만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07만명으로 39.1%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 불만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농업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이 노후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911건이었던 연금가입이 2016년에는 1,577건(충남 210명)으로 늘었으며, 그중 아산시 26명 천안시 27명이었다.

이는 이자율 하향조정과 담보농지 감정평가금액적용의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에 힘입은 바가 크며, 홍보가 늘면서 농업인이 적절한 노후대비책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자녀들도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관리기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정책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며 이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출 등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 다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농지연금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농지연금은 가입자(배우자)에게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시적 자금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가치 등에 따라 차등된 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농지연금은 계약종료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고정금리 연2%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승계 혹은 농지연금 채무에 대한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본인이 직접 자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를 줘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또한, 월지급금의 상한액은 300만원이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가격 6억이하까지의 가입농지는 재산세가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과 예상연금은 농지연금포탈(http://www.fplove.or.kr)이나 대표전화(☎1577-7770)로 문의해보면 알 수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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