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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 보장을 위한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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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7일(화) 14: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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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은정(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 ⓒ 온양신문 | 규제개혁이란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훈처도 그 필요성을 주목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규제개혁에 힘써 왔다.
크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넓히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된 국가보훈처 규제개혁에는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서류 제출 절차 폐지,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국가유공상이자 활동 보조자의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국가기관 등의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들의 서류 제출 절차를 폐지해 보훈관서로 하여금 직접 국방부 및 경찰청에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받아 등록 결정할 수 있게 했고,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한 확인서 제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가유공상이자가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래에는 1급 국가유공상이자의 활동보조자 1인에 한해 고궁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2~3급 국가유공상이자의 활동보조자 1인까지 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종래에는 생활수준의 정도에 따라 대부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편의 증진과 보다 나은 삶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의 장벽을 허무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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