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거법 상식 [Ⅲ] 연하장, 회비 등
|
|
2016년 11월 14일(월) 17:46 [(주)온양신문사] 
|
|
|
▲잘 모르는 사람이 연하장을 보내왔다. 다음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인 거 같은데 아무에게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나?
- 불가하다. 다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ㅇㅇ학교 동창회 회원이다.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동창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찬조금 등을 별도로 제공할 수 없다.
▲절, 교회, 성당에서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주보, 회보 등 소식지의 동정란에 알려도 되나?
- 종교단체의 주보 등 소식지의 소속 신도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소개의 범위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입후보사실을 부각해 게재하거나, 사진, 경력,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1-54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220만 삶 ‘AI 대혁명’ 불지핀 ..
|
|
‘충남 일자리 정책 이끈다’ 제4..
|
|
충무교육원, 이순신 나라사랑 교..
|
|
“글로벌 기업 투자, 3력·광속으..
|
|
지역 국회의원과 ‘13.5조 확보’..
|
|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도민과 함..
|
|
아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8..
|
|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침수 대응..
|
|
어르신 목욕·이용 편의 높인다…..
|
|
도고면 행복키움추진단·파라다이..
|
|
[시대진단] 다수결이면 다 정의로..
|
|
충남교육청, 다문화 교육 연구학..
|
|
충남교육청, 2026년 성과관리지원..
|
|
“11월은 ‘정리정돈의 달’, 현..
|
|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2회 정례회 ..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의 ..
|
|
충남교육청 학생건강교육센터, 김..
|
|
선문대 치위생학과, 한국치위생과..
|
|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베이커리..
|
|
‘그대! 80개의 나래를 펴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