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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 [Ⅲ] 연하장, 회비 등

2016년 11월 14일(월) 17:46 [(주)온양신문사]

 

▲잘 모르는 사람이 연하장을 보내왔다. 다음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인 거 같은데 아무에게나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나?
- 불가하다. 다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ㅇㅇ학교 동창회 회원이다.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동창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 동창회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찬조금 등을 별도로 제공할 수 없다.

▲절, 교회, 성당에서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주보, 회보 등 소식지의 동정란에 알려도 되나?
- 종교단체의 주보 등 소식지의 소속 신도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소개의 범위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입후보사실을 부각해 게재하거나, 사진, 경력,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1-54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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