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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동 메아리 리 한 구 본보 대표이사 절차도 중요하다 박지원(朴趾源)선생은 1737~1805년 (영조13~순조5년) 조선조 후기 문신학자로서 자(字)는 중미(仲美), 호(號)는 연암(嚥巖)이고 본관은 박남이다. 서울 출생으로 일찍부터 서양의 신학문에 접하였다. 사은사 박명원(朴明源)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와서 기행문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저술하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비판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801년쯤 벼슬에서 물러나 북학파(北學派)의 영수로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자유기발한 문체의 한문소설을 발표하여 당시 양반계층의 타락상을 고발함으로써 많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분의 문하에는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 류득공(柳得恭), 이서구(李書九) 등이 있다. 약 2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문화의 심리적 속성은 특별히 변한게 없다.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탈바꿈 했다고는 하지만 속 시원히 바뀐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잘되겠지만 아직은 답답하다. 연암선생주장의 일부분에서 보면 도(盜)는 주인 몰래 재산을 훔치는 것이고 적(賊)은 무기로 협박하거나 생명을 해치면서 남의 재산을 뺏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도(盜)라는 글자는 남의 재산(皿)에 몰래 침을 흘리고 적(賊)은 남의 재물(貝)과 나란히(戎) 병장기를 버젓하게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오행(五行)의 역학(易學)에서는 나를 극(剋)하는 폭력을 총칭해서 관(官)이라고 부른다. 아내에게 남편이 극하고 아이에게는 부모가 극하고 낮은사람에게는 상급자가 힘을 남용하는 것 모두가 관(官)이다. 본래는 친절해야 하는데 도리어 못살게 구는 대표적인 존재가 관인 셈이다. 관자(官字)는 입을 둘 가진 갓 쓴 도적이란 말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관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우리동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관살(官煞)을 맞았다. 또한 관살을 맞을까 두려워 한 것도 사실이다. 국세청의 논리는 누구든지간에 세금을 포탈한자는 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서 없이 세무조사를 해야한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진가를 가리기 위하여 수사를 꼭 해야 한다. 행정관서 종사자들은 행정지침대로 해야 할 뿐이라고 하는데는 ‘흠’ 잡을데가 없다. 국민들은 이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95% 이상이 잘한 일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 적용이 틀린 것이면 공식은 옳더라도 답은 틀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실상은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 권력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리저리 처세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총독정치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해야한다. 요즈음 시장 요청에 따라 시의회에서 삭감처리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지출케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시의회보다 재정계획위원회가 상위하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시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으며 시장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이며 지방자치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모양세가 이지경이다. 주객이 전도된 이 문제는 무엇인가 절차와 단안을 내야한다고 본다. 물론 시장은 나름대로 계획과 내년을 위하여 꼭 해야할 일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 합창단은 없는것 보다 있는게 좋으며 재정이 어려우면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유보 또는 해산시킬 수도 있다. 그것이 민생 호구(糊口) 문제와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와 재정계획위원회간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다. 시장 자신은 내년문제가 중요할지 몰라도 시민이 보기에는 한심한 작태라고 해야할 것이다. 차라리 시의회를 해산시키고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당한 수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착각은 자유”이니까. 그러나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나쁘지만 거두어들인 세금이나 국고금을 직권 있는자가 도둑질하는 죄질은 더욱 클것이다. 정치인들은 과거의 겁회(劫會)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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