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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관리동 어린이집 실태

표준관리규약 무시 임대료 인상 비일비재

2016년 11월 02일(수) 12:48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공동주택의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표준관리규약을 무시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집단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바로 천안시에서의 일이다.

천안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월 1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실태와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천안시 민간어린집연합회는 이 성명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표준관리규약을 무시하는 관리규약과 임대료 인상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관리동 어린이집 실태와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입주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 준칙을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임대료를 과다 지출하는 것은 보육의 질과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천안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교사 구하기가 발등의 불이라고 하는데 임대료까지 오르면 결국은 어린이들이 먹는 식재료나 시설 운영비 감축 등으로 이어지는데 관리동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대부분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임을 감안할 때 결국 피해는 주민들 자신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번 천안시 민간어린이집현합회의 사례는 그러한 불만이 쌓이고 쌓인 끝에 결국은 밖으로 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산시의 경우는 어떤가. 아산지역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공동주택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드러내놓고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이지 안으로 쌓이는 불만과 불평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산시는 천안시 같이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하려 하지말고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한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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