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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상식] 축·부의금의 상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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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1일(월) 14: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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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을 받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가?
-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지향하는 데 있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정치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받거나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 때 찬조금품을 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정치인이 친척일 경우에도 축·부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
- 정치인과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일 경우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시 축·부의금을 받는 것은 무방하다.
▲정치인의 경조사시 축·부의금을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이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종전에 축·부의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자녀의 결혼식이나 부모의 상례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으로부터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을 받아도 되나?
-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정치인으로부터 결혼식이나 상례시 화환을 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다만, 정치인과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을 경우 결혼식에 축기를 게시하게 하거나 상례시에 근조기를 게시하게 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하다.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받았을 경우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
-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품을 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최고액은 3천만 원이다.
▲정치인이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나?
- 정치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례를 하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주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의: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1-54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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