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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택시의 지역 이기주의 아산호의 경계를 놓고 아산시와 평택시간의 땅 가르기 분쟁이 1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결국 평택시의 억지성 주장으로 인해 행정소송으로 까지 비화했다. 아산시는 93년 행정구역선은 중앙을 경계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아산호 중간을 경계선으로 선정해 지적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평택시가 아산호 제방공사 준공시의 측량 성과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가르면서 방조제는 206m, 담수호는 100만㎡가 중복 등록되는 결과를 초래, 양 지방자치간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평택시는 아산시보다 3년이 지난 96년 뒤늦게 경계선을 임의대로 등록해 충남도와 아산시에 불쾌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양시의 갈등의 핵심은 도 경계선에 대한 기준이다. 아산시는 국가가 정한 지적 사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거 호수 중앙으로 경계 결정한데 반해 평택시와 경기도는 호수내의 하천 중앙으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의 주장대로라면 아산호 상류인 안성천의 하천 구역의 경우 인증도라는 제방 준공을 위해 만든 측량도와 200m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경계선은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아산과 충남도의 입장이다. 결국 평택시와 경기도가 설득력도 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당진과 평택간의 호수 관리권 싸움과도 연계돼 있는데다, 아산호 유역에 대한 위락시설등 부가적 이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갈등이 결국 지역 이기주의로 표출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평택시와 경기도가 이같은 억지주장을 사과하고, 이웃 지방자치와의 협력의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산호의 개발을 독차지하려는 발상도 대국적 차원에서 보면 옹졸한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아산시의 주장과 논리에 귀담아 들었다는 것도 경기도의 이기적 행정태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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