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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폰의 유용한 신고앱

2016년 09월 12일(월) 15:51 [(주)온양신문사]

 

↑↑ 박정식(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위)

ⓒ 온양신문

범죄신고는 112번, 화재신고는 119번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 되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신고전화번호의 고유기능 만 으로는 사회적 요구되는 다양한 신고 및 민원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자, 정부 민원 대표전화 110번, 지방 자치단체 민원전화 120번 등이 새로이 추가돼 각기 사회구성원들의 신고 및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신고전화 만이 신고 및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 상기 신고전화와 같은 기능을 한다 말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에서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신고앱을 이용한다면 굳이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도 범죄제보라든가 생활불편 사항, 안전시설물 파손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스마트폰의 유용한 신고앱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 먼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은 성범죄, 몰카 등 범죄, 교통위반, 실종자 검색, 공개범죄 수배 등을 제보할 수 있는 앱으로 자신이 목격한 범죄현장 이라든가 알고 있는 범죄사실을 직접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불법주정차, 도로파손신고, 가로등 고장신고, 쓰레기투기 등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앱이다.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은 도로 교통시설 파손 및 교통법규 위반, 위험구간 결빙·적설 및 공사장 위험, 절개지 붕괴, 옹벽·축대·건물 균열 등 재난, 안전관련 신고를 24시간 할 수 있어 언제든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이다.

아울러 신고앱과는 성격이 다르나 위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위기알림 및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U-안심 ’앱이 있다.

상기 신고앱들은 우리가 목격한 범죄라든가, 제보가 필요한 사실, 불편한 생활민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신고접수 할 수 있고 직접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둔다면 실제 현장상황에서 앱을 이용하여 제보 시 증거의 지료로 이용되거나 억울한 사건관련자를 도와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순기능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런 순기능을 통해 우리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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