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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이버 범죄,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2016년 09월 28일(수) 16:37 [(주)온양신문사]

 

↑↑ 박정식(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위)

ⓒ 온양신문

좀처럼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어느덧 저만치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때, 사이버를 이용한 사기범죄가 독버섯처럼 다시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이버에 의한 사기범죄에 무엇이 있는지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먼저 사이버를 이용한 사기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를 매개로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사기 범죄를 일컫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사기라든가 몸캠피싱을 이용한 사기, 미끼용 광고글을 올리고 이에 접속하는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기 등이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면 범죄 유형별 예방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면, 먼저 전자 상거래 상의 사기범죄는 주로 물품거래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물건대금을 선불로 받고 잠적하거나 애초 주문한 물건과 전혀 다른 것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이버 상 전자거래를 이용할 경우에는 물품대금이 너무 저렴하다거나 판매조건이 파격적일 경우, 배송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먼저 이를 의심하고 피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거래를 이용할 시에는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두고, 에스크로 등 안전거래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예방정보를 활용한다면 사이버 상거래의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명 몸캠 피싱을 이용한 범죄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알몸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이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및 협박 범죄로 영톡이나 즐톡, 각종 채팅사이트를 통해 남성이용자에게 접근 후, 해킹툴을 설치토록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인데 이런 몸캠피싱의 경우 처음부터 모르는 대상자의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나 만약 접속됐을 경우 절대 상대가 이상한 요구를 할 경우 거부토록 한다.

혹시 상대방으로부터 모르는 파일을 받았을 경우 이는 해킹툴일 가능성이 크므로 설치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몸캠피싱을 예방하는 최선책일 것이다.

미끼용 광고글을 이용한 범죄는 사이버 상에 성매매를 알선해준다거나 이성(異性) 파트너를 소개해준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해오는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금전을 요구, 편취해가는 것으로 이 역시 처음부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컴퓨터 사이버 상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범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기범죄는 우리의 주의와 대응방법만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 상 사기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청 사이범 범죄 신고사이트인 ‘네탄(NETAN)’에 접속, 신고접수 하거나, 가까운 거주지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 고발 등을 통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적을 알고 대처한다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처럼 사이버 사기를 알고 대처한다면 청량한 가을 날씨처럼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 없는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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