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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식의 전환

2016년 08월 09일(화) 17:04 [(주)온양신문사]

 

↑↑ 최권훈(경찰교육원 경무학과 교수)

ⓒ 온양신문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수많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하루를 보내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인증용 번호체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 기술의 진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는 사회활동의 기본 정보로 우리나라의 근대화 및 효율적인 행정진행에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1962년 주민등록법의 제정과 함께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3차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13자리 번호체계로 전국민에게 부여되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에서는 출생과 함께 시작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함께하게 되는 일신전속적 개인정보이다. 이렇듯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불법적인 곳에 활용이 되게 되면 평생 피해를 입게 되는 정보중의 하나이다. 이로인해 2015년말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까지 내리게 되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는 또 다른 제도의 도입과 변화를 주어지게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매년 개정이 될 정도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유출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관계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업무에 기본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 피해발생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신뢰성 하락이라는 고질적 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도입후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 전반적인 개인정보관련 시스템의 변화와 개개인의 인식의 전환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익보호를 위한 노력에 못미치는 부작용적인 사례를 보면 아직도 관련 대비책와 관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시 관련내용이 개인정보의 법익에 해당하는 정보인지에 대한 쟁점이 우선 봉착하게 되는데 관련 정보의 조합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도달하게 되면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조금한 개인정보 하나가 유출이겠느냐 하는 자의적 판단이 큰 유출로 이어져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개인정보는 사회기능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다. 관행적으로 취급하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그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먼저 자리 잡혀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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