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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 도로교통법

보복운전하면 면허 취소·정지처분 가능해져

2016년 07월 29일(금) 15:29 [(주)온양신문사]

 

↑↑ 한정택(아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 온양신문

지난 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7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에는 운전 중 사소한 문제로 앞 차량을 앞질러 급정차 또는 차선변경 등으로 위협을 하거나 폭행과 고의로 사고 내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보다 위험성과 가벌성이 더 높음에도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는 여론에 따라 강화한 것이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입건 時 면허 40일 정지, 구속 時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 등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또한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때에는 벌점 100점을 부과해 면허 정지 100일에 처해진다.

경찰에서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 및 신고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접수 사건처리 처벌과 함께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있다. 7월 28일 현재 아산경찰서에서는 보복운전 17건, 난폭운전 1건을 단속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차량운전 시 양보와 배려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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