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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발 전, 자동차의무보험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및 미가입시 처벌

2016년 09월 01일(목) 16:01 [(주)온양신문사]

 

↑↑ 정지연(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 순경)

ⓒ 온양신문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어서, 인구 2.4명당 1대 꼴로 차량을 보유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한 해 114만 1천9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상자는 181만 4천82명,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4천621명에 이르렀다.(경찰청 통계)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들은 자동차의무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다.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운전자의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 된 줄 몰랐다.’ ‘보험 종료일이 주말이어서 갱신을 못했다.’ ‘차를 빌렸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많다.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는 최소 1만 5천 원 이상, 사업용 자동차는 최소 6만 5천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대상이 됨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운전자로써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오늘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 내 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자.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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