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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호 (01. 2. 14.수) 조사특위 의원 2명 제외 왜했나

2007년 06월 15일(금) 18:16 [(주)온양신문사]

 

 

사설

조사특위 의원 2명 제외 왜했나

 

  시의회가 최근 구성한 조사특위는 자칫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의회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읍, 면, 동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의회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6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고 한다.

  오는 3월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조사특위 활동은 주민과 직접 맞닿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정립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의 각종사업을 살펴보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도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같은 중대한 의정활동에 앞서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이 현명치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의회는 8명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했고, 보다 면밀한 활동을 계획해왔다.

  그러나 최근 의회가 당초 특위 위원으로 선임하려던 2명의 의원을 탈락시켜, 탈락된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적잖은 불만을 사고 있다.

  이유인즉 이들 두 의원의 경우 건설업 및 환경업무 관련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위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조사의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발상에서라고 한다.

  이들 의원이 포함될 경우 일관성 있는 조사활동을 벌이는데 문제가 될 수 있고, 때문에 두 의원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두 의원이 특위 구성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자칫 의정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또 자칫 이같은 발상이 선례화된다면,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의원을 가려서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점을 드러낼 소지가 높다.

  탈락된 두 의원들이 말하듯이 사업자나,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라면 아예 직업을 갖지 말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과 같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의정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이들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 특위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앞으로도 특위가 구성될 경우 조사대상과 관련이 있는 의원이라면 매번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으로써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출된 이상 의원 스스로의 능력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한다. 의원이 어떤 직업이든 간에 공인으로써 태도를 분명히 한다면 될 일이지, 직업을 이유로 의정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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