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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의 장난 전화,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2016년 08월 26일(금) 09:16 [(주)온양신문사]

 

↑↑ 배한욱(아산경찰서 112관리팀장 경감)

ⓒ 온양신문

지난 8월 23일 오후 3시10분 경 “온양온천역 광장 앞에서 20대 남자가 현금 15만원을 빼앗겼다”는 신고를 접수, 아산경찰서에서는 인근에 순찰중인 순찰차 5대와 사복형사 2개 팀을 신속히 현장에 출동시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내용 청취 및 현장주변을 수색했다.

그런데 결과는 좀 황당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조사하던 중 현금인출 과정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자 피해자를 자처하던 20대는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겼다고 하면 경찰관이 밥을 사줄 것이라 생각하여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자백했던 것이다.

아산경찰서는 이 날 거짓으로 신고한 이모씨(26세, 남)에 대하여 허위·장난전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중한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항2호 거짓신고(6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악질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12로 허위 또는 장난 삼아 신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일 수도 있겠지만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실제상황으로 받아들여 사건의 내용과 긴급성 여하에 따라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수색과 수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와 같은 거짓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이 늦어짐으로써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때로는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 우리 곁에서 거짓신고를 영원히 추방하고 성숙한 선진시민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산경찰은 여러분 곁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하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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