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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몰래카메라 주의보

2016년 08월 26일(금) 09:14 [(주)온양신문사]

 

↑↑ 김무궁(아산경찰서 인주파출소 순경)

ⓒ 온양신문

최근 연예인의 잇따른 성추문이 연일 포탈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사고는 유명 연예인들 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뜨거운 햇빛과 높은 습도에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나 워터 파크로 피서를 떠나지만 유명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중 폭행, 언어를 행사하는 직접적인 성폭력이나 성추행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몰래 카메라가 여름의 대표적인 성범죄이다.

최근 찰칵 소리를 없애주는 무음 카메라 어플이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있고 또한 방수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그 수법 또한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다.

실제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5년 7623건으로 4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고 더욱 증가할 추세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몰래카메라 촬영이 단순히 호기심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돈벌이에 악용될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들에게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우리 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인 몰래카메라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피서지 탈의실 및 공중화장실 등 피서지 몰래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전국 91개 피서지에 여름 경찰관서를 설치 운영하여 몰래카메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느 기관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의 악을 막기 위해 경찰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가 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즉시 ‘112’ 또는 스마트 국민 앱 ‘여성불안신고’에 신고해 인터넷 등으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는 물론 목격한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 및 대처로혹시 모를 제2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모두가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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