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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어르신들 이젠 절대 속지마세요!’

2016년 08월 23일(화) 17:02 [(주)온양신문사]

 

↑↑ 박영규(아산경찰서 인주파출소 순경)

ⓒ 온양신문

최근 관내의 금융기관을 방문하며 방범진단을 실시하던 중 어느 한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몇 달 전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할 뻔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할머님이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지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니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요청에 불안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금융기관 직원의 대응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하마터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매년 무더위를 견디며 땀 흘려 번 할머님의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뻔 했다.

몇 해 전부터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매스컴에 의해 집중 조명되다 보니 최근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인지도가 늘어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대출상담 이력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이를 의심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의 수법과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금융기관을 등을 사칭하여 대상에게 접근한다. 위 사례처럼 사기범들은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어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이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둘째, 대출 빙자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환 및 전환대출, 고정금리, 햇살론 등 전문용어를 사용,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떠한 명목이든 돈·통장 등을 먼저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또는 물품보관함에 이를 보관하라고 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이를 훔치거나 경찰·금감원 공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라거나 해당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다며 이 역시 100% 보이스피싱이다.

넷째, 가짜 사이트를 미리 준비하여 접속을 유도한 뒤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빼가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 OTP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0%사기이다.

위 네가지 유형처럼 만약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걸려온다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혹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한다.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보이스 피싱의 종류와 수법, 그 범죄의 화살표가 노인들을 향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찰과 금융당국 그리고 유관기관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옛말처럼 힘을 합쳐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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