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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 비행 증가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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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2일(금) 16: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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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교육원 경무학과 교수) | ⓒ 온양신문 | 최근 우리 주변에는서 드론이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아산 지역에 많은 아파트 건설과 함게 공사현장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뛰우는 경우와 곡교천 등 유원지 주변에서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드론은 단순히 어린이용 완구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최근에는 여러 사회분야 별로 활용되어 일상속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올해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도 규제개혁 절차를 통해 드론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 활성화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드론의 활용사례는 산업분야의 한 영역으로 상용 개발 적용되고 있으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전략사업의 한 영역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드론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리적인 물체가 비행을 함으로 인해 추락에 의한 사고와 드론을 통한 불법적인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드론을 레져용 완구정도로 인식한 나머지 관련 법규에 소홀한 인식의 부족이 문제점이라 본다.
이러한 드론의 보급에 맞추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듯 하다. 드론은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면 야간비행은 금지되며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이내인 곳,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등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행지역과 촬영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바 비행전 꼭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
앞으로 취미용 완구드론이라도 비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들은 안전수칙에 벗어난 비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드론은 여러사회 영역에서 활동될 것이 예상되며 관련규정의 정립도 함께 진행이 되겠으나 지금 현재 장비의 활용에 대한 부작용의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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