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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 피서지 성범죄 예방은 이렇게

2016년 07월 07일(목) 17:43 [(주)온양신문사]

 

↑↑ 한정택(아산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 온양신문

무더위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가는 우리에게 휴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렘이 밀려온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휴가철이 되면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선다 우선 많은 차량들의 이동으로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사망사고, 휴가철인 7?8월에 평소보다 20-30%가량 증가하는 빈집털이, 피서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 카메라에 촬영과 성추행·성폭행 등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행 중 서행, 교통법규준수, 방어운전으로 빈집털이는 출입문 시정장치 확인, 이웃에 부탁 배달되는 우유·신문 치우기, 라디오 켜놓기 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서지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해변에서 수영복차림의 여성을 촬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물놀이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술에 취한 남성의 성폭행 등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범죄 유형별 처벌규정을 보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이러한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카메라·스마트폰 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를 하고 셋째 : 펜션, 민박 등 피서지 숙박지 문단속 철저히 하고, 부득이 혼자 다닐 경우 호신용품(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소지하고 다닌다.

넷째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하고 다섯째 늦은 시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것을 삼가고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 한다.

여섯째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차량의 동승을 요구하거나 음료수나 음식을 권할 경우에는 정중히 사양하고, 일곱째 행자부 운영 ‘스마트안전귀가’ 어플을 사용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이상의 피해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행동 한다면 피서지에서의 성관련 범죄는 많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이러한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에 경찰관을 집중 투입하여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단속 및 홍보를 펼치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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