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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보호좌회전 녹색 직진신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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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04일(월) 13: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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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민철(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순경) | ⓒ 온양신문 | 비보호좌회전이란, 사전적 의미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말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직진신호에 하면 되는 것이다. 요즘 유행어로는 ‘비보호좌회전 녹색신호에 하지 말입니다’이다. 그렇다면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그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교통단속을 하며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다보면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겪으며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방식에 대한 더 많은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다.
얼핏 생각하면 비보호좌회전을 할 때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색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한다면 나의 좌측방향(좌회전해서 가려는 방향) 교차로에선 좌회전 신호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와 좌회전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면 직진신호의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첫째 직진신호 중 둘째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고,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좌회전운전자에게 가해자책임이 돌아가니 올바른 정보와 안전한 운전습관으로 이런 불명예의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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