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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층간소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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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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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01일(금) 17: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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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은옥(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경사) | ⓒ 온양신문 |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올라와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젊은 새댁으로 보이는 여성이 “제가 임신 6주차에요. 조심해야하는데, 아랫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큰아이가 이제 4살인데 조금만 소리가 나도 뛰어올라와 소리 지르고 문을 열라고 문을 발로 찹니다.”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린다.
또 다른 민원인은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데, 윗집에서 전혀 배려해주지 않고 개선되지 않아 복수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천장을 막대로 쿵쿵 치고, 스피커를 환풍기에 고정하고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서라도 복수하고 싶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복수 방법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하는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윗집도 당해봐야 제 기분을 알죠”
해가 길어져 활동 시간이 길어지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지내는 여름이 되자, 충간소음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파출소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늘고 있고, 대부분 감정의 골이 깊어있는 집들이 대부분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저지르다.”는 기사는 ‘아파트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기삿거리도 아니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등이 그 예이며, 가볍고 딱딱한 경량 충격음, 무겁고 충격이 큰 중량 충격음,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가벼운 소리인 공기 전달음 까지도 포함된다.
심지어 요즘은 층간 소음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아랫집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내 소음차단에 취약한 국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와 공동체 의식의 부재가 층간소음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현장에 출동해 보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가릴 수 없는 층간소음 시비 분쟁에 경찰관도 난처하고, 경찰의 권한으로 법적조치가 불가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 분쟁 끝에 폭행 또는 상해로 쌍방 입건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지인은, 윗집 아이들의 뛰는 소리에 자녀 학습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고심 끝에 시비하거나 다투지 않고 사과 한 박스를 선물하며 편지를 썼더니 오히려 윗집에서 미안해하며 조용히 지내주어 이웃 간에 큰소리 없이 해결되었다며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충간 소음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웃사이 중재센터(1661-2642)·경찰의 경범죄 단속(인근소란)· 민사소송 등의 해결방법이 있지만, 민사사안으로 진행한다면 개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경찰의 개입으로 처벌될시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피하기 어렵고,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적·사회적 규범의 테두리에서 거주자가 규범을 준수하고, 이웃간의 소통과 배려다. 통상적인 잠깐의 소음으로 이웃 간에 불편한 대면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중하고 솔직한 대화로 대화하고, 그래도 어긋난다면 소음차단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는 등의 배려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상투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바로 ‘소통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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