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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근절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2016년 07월 01일(금) 16:54 [(주)온양신문사]

 

↑↑ 문병구(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

ⓒ 온양신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매일 경찰서에 찾아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과거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조선족을 통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인들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신고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고금리 대부,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불법사금융 위반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없이는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고 날로 교묘해 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기간에 맞춰 신고 포상금을 건당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이기까지 하였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취업이 어렵다 보니 한탕 하고 경찰에 잡히면 ‘군대 갔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범죄수익금은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피하기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는 자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장을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30만원 가량을 준다는 인터넷광고 및 휴대전화 문자를 보고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통장을 건네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큰 범죄의식 없이 하기에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는 제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간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해야 하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뉴스 속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112나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피해금 지급이 정지 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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