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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면하는 의료 실태 김우현(온양신문 자문의원) 병원 간호사로부터 편의제공을 받고 있는 고령자와 행보불편자가 일부 약국업자의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편의제공이 중단됐다. 참으로 섭섭한 일이다. 온양 K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약자와 행보가 심히 불편한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 당해 병원 간호사를 시켜 인근 약국으로부터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사가지고 부탁한 환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즉 거동 불편한 환자를 특히 고령환자를 위해 심부름을 한 것이다.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소문으로 안 모 약국업자는 아산시보건소에 고발하고, 고발을 받은 아산시보건소는 두차례에 걸쳐 행위여부를 조사했으며, 현재 상황에선 위법행위가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아직 새로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 법안의 시안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병원에서 약을 수교할수 있도록 초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고령자를 도와주는 것은 예부터 미덕으로 우선해 간주해왔다. 이것을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행정당국에 밀고까지 했다면 미풍양속이 무엇이며 오로지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이다. 현재의 노인들도 지난날 과거에는 젊은 시절이 있었으며, 오늘의 젊은 사람들도 반드시 노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노약자가 되고 병에 걸리면 남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70세 이상 노인의 불편한 거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편의를 제공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본다. 인심본위가 물질본위시대로 변질됐다고 하지만 도덕적 편의제공이 설령 법에 위배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5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발까지 했다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지나치게 작용한 비열한 처사라고 하겠다. 아산시보건소 담당자도 이와 같은 사실은 인정성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되는 “법” 때문에 고발된 사안을 외면할 수도 없어 진상조사를 했다고 한다. 아무튼 인정있는 흐뭇한 세상이 됐으면 한다. 또한 덕치시대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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