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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지 기초질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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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를 즐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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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4일(목) 16: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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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정택(아산경찰서 경무계장·경위) | ⓒ 온양신문 | 매년 이맘 때(7월 중순부터 8월말)가 되면 누구나 한번쯤 여름휴가지로 유명 계곡과 해수욕장, 야영장 또는 해외여행지 등을 선정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금년에도 일반 기업체는 물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벌써 여름휴가가 시작되어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숙소 예약 등 휴가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막상 휴가를 떠나보면 마냥 즐겁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를 치거나 피크시간을 피해 한적 한 때에 가겠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무더위가 싫어서도 그렇겠지만 주요도로의 만성적인 차량 지·정체와 더불어 끼어들기, 피서지에서의 음주 후 고성방가, 노상방뇨, 바가지요금, 침 뱉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등 시민들이 양심과 함께 버린 무질서한 기초질서의식 때문에 휴가를 꺼리는 것일 것이다.
해수욕장과 계곡주변이 버려진 쓰레기 더미로 발 디딜 틈도 없고 때로는 깨진 술병에 발과 손을 베이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조용한 시골마을에 도외지 사람들이 놀러와 소란행위를 일삼거나 음식찌꺼기를 버리는 등 자연 훼손으로 지역주민들과 다투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방송보도를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무질서에 관대한 무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피서지와 공공장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나부터 지켜야 한다는 선진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를 동행 하였거나 보는 앞에서라면 더욱 신중한 행동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싹트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연중 기초지서 지키기 범국민 운동 전개와 휴가철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에서의 무질서한 행위를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 금년 피서는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잊지 못 할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경범죄 처벌법】
1) 제3조 제1항 11호(쓰레기 투기 등) 5만원
2) 제3조 제1항 21호(인근소란) 3만원
3) 제3조 제1항 제3호(자릿세 징수) 8만원
4) 제3조 제1항 15호(자연훼손) 5만원
5) 제3조 제1항 20호(음주소란 등) 5만원
6) 제3조 제1항 12호(노상방뇨 등)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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