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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계별책은 반드시 현충사로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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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2일(화) 17: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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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4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물인 장계별책을 국립해양박물관에 돌려주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국립해양박물관의 한 학예사가 시중에 떠돌던 장계별책을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3천만 원을 주고 구입해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원소유자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종가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 그간 수사기관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가에서 유출되는 순간 이 책은 ‘장물’이 된 셈이고 당초 유출자 김모씨는 이를 장물업자인 조모씨에게 웃돈을 얹어 다시 되팔고, 이런 과정을 몇번 더 거친 끝에 학예사에게 발견돼 정부기관인 국립해양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매매과정에 있었던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장계별책은 최종 소유자였던 국립해양박물관에 돌려준 것이다.
형법 제362조를 보면 장물의 취득, 알선,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서 죄를 면하려면 물건이 장물인지 ‘모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여러 근거가 있어야겠으나 장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다.
형법에서는 장물을 되찾게 되면 대개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김모씨가 이순신장군 종가에서 들고나온 무신회맹문, 종계좌목, 요람, 조선시대 목판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사대법칙해 등 많은 고서적들을 모두 수사기관이 압수했다가 판결이 나면서 이순신장군 종가에 돌려줬다. 그러나 이중 가장 중요한 장계별책 만은 국립해양박물관에 인계했던 것이다.
이 장계별책을 구입한 학예사가 장물임을 몰랐을까? 장계별책은 지난 1969년까지도 현충사 유물관 전시품목에 나와 있었다. 그후 을미년 일기, 쌍룡검, 충무사영정, 강결, 우의정교지와 함께 홀연히 사라졌던 것인데, 이중 장계별책은 지난 2007년 종가 정리를 도와준다고 들어갔던 김씨에 의해 유츌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유물도 어떤 식으로든 불법적 형태로 유출된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그렇다. 이순신 장군 관련 유물은 사사로이 매매될 문화재가 아닌 터.
여기서 학예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구입과 보관 관련 유·무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법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던 곳에서 사라진 장물이라면, 그 장물을 되찾았다면, 당연히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져야 마땅한 것 아닌가. 물론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회장 이종천)에서도 당연히 현충사로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순신 장군과 관련, 이충무공의 성장지인 동시에 묘와 사당이 있는 아산이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유물이 현충사 유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충무공 후손인 이재왕 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한 선무공신교서가 보존처리를 거친 끝에 현충사에 재기증된 것처럼 충무공 관련 문화재라면 당연히 현충사에 보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국립해양박물관은 박물관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은 장계별책을 사실상 원래 있던 곳인 현충사로 반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정부기관끼리의 소유권을 주장한 들 어떤 명분이 있겠는가.
역사는 사실 그대로 기록 되어야 하며 문화재는 있던 곳에 있어야 그 가치가 있다. 국가 기관간 다툴 일이 아니다. 국민 편의와 가치가 높은 곳에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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