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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범죄의 창구 되기 쉬워 주의해야

2016년 06월 09일(목) 16:34 [(주)온양신문사]

 

↑↑ 이진덕(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순경)

ⓒ 온양신문

요즘 길거리에서나 지하철, 버스 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이 광범위 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소개팅, 미팅 관련 어플리케이션 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들은 주선자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부담감이 없고, 자신의 이상형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70여 업체가 성업 중이며, 시장 규모는 200억 ~ 500억 원, 회원수는 3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런 어플들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1회성 만남의 도구로 활용되어 범죄발생의 창구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전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 10여명을 성매수하고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청소년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쪽지를 보내고, 답을 보내 온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또, 올해 대구에서 A씨는 소개팅어플을 통해 B씨를 만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기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죄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남녀 500명 중 43.8%가 어플을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유도,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일부 소개팅 어플은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가 아니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TV 드라마에서 주로 다루는 스토리는 이성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이 가상부부가 되어 서로 아껴주고 설레어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젊은 남녀가 이성을 찾는 것은 만고불변인 것이다.

학점관리,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시간이 너무 각박해 졌다. 그래서 사랑 또한 빨리만 하려는 건 아닐까? ‘사랑’의 뜻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

소개팅 어플로 이성을 만났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면 범죄행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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