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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범 처벌될 수 있어

2016년 06월 01일(수) 17:00 [(주)온양신문사]

 

↑↑ 김은주(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순경)

ⓒ 온양신문

# “저만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상관없죠 뭐, 직접 제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 처벌이 되겠어요?”
- 아산시 배방읍 시민 조OO-

가정의 달 5월이 끝나고 6월이 시작되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늘어난 회식자리만큼 음주운전 또한 매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이 시행 된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41명이 불구속 입건 됐다고 한다.

음주운전 방조범의 예시와 처벌관련 법을 살펴보면, △음주를 한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음주 운전을 권유, 공모, 독려해 동승하는 경우 △음주 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 △피고용자 등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음주사실을 알면서 지시, 방치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런 행위들을 한 동승자 및 업주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와 형법상 교사, 방조죄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며, 음주운전을 교사(지시)한 경우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일 경우에는 통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직은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방조범’이란 말은 많이 생소하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위들이 이제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알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다시 한 번 내가 누군가의 전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의 행복 또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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