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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면의 대리운전기사

비양심적 대리기사 주의해야

2016년 05월 30일(월) 17:28 [(주)온양신문사]

 

↑↑ 이진덕(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순경)

ⓒ 온양신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 같은법 제44조 제 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은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정지, 0.1% 이상은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에 처하게 돼 일반인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는 당연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음주를 한 운전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생활의 일부분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 5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업체는 3천800여개, 대리운전기사는 8만 5천명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20만명 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기업인 카카오 까지 대리운전 사업에 손을 댄다고 한다.

2013년 5월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리운전 요금 시비에 앙심을 품고 112에 전화를 걸어 차량운전자를 음주운전자로 허위신고한 대리운전 기사A씨(53)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만약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영락없이 음주운전을 한 피혐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지만 과거, ‘음주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의 영향으로 주차를 일부러 삐딱하게 해 놓은 뒤 운전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운전대를 잡으면 이를 휴대전화로 녹화해 경찰에 신고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운전도중 갑자기 대리비를 높게 변경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중간에 내려 차주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중간에 가버려 오도가도 못하게 된 차주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고, 그 장면을 지켜본 대리운전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여 차주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인터넷에 ‘대리운전기사’를 검색하면 다양한 대리운전기사 전화번호, 대리운전기사 인권에 대한 기사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소수의 나쁜 대리운전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기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술을 좋아하고 회식자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규모가 커질대로 커진 대리운전을 지금보다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 선량하고 양심적인 대다수 대리운전기사를 위하여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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