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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몰래카메라 찍다 범죄자로 낙인 찍힙니다

2016년 06월 27일(월) 14:08 [(주)온양신문사]

 

↑↑ 임준묵(아산경찰서 도고선장 파출소·경위)

ⓒ 온양신문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됐다. 습한 장마가 지나면 곧 무더위가 한반도에서 기승을 부릴 것이고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과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다.

지난 해 8월 우리나라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고 여자경찰관을 여성 탈의실에 배치하기도 했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무작정 제재할 수 없어 완벽한 예방책은 힘든 실정이다.

‘몰래카메라’란 카메라 또는 휴대폰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몰래 보고 성적 쾌감을 얻는 증세를 말하는 ‘관음증’ 환자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혼자 보려고 촬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어 자신도 모르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등에 떠돌아다니는 피해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자신의 행위를 단지 정신병 환자의 일시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치부하고 싶은가? 아니면 철없는 남자의 호기심으로 변명하고 싶은 것인가?
몰래카메라를 찍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풍경사진을 찍는 척 하면서 시선을 회피하고 싶겠지만 풍경 안에 특정 사람을 넣어서 찍는 행위도 반복이 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을 이용할 때 주변에서 카메라 촬영음이 난다면 일단 의심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자. 또 촬영음을 무음으로 바꿔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찰칵’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주변의 시선을 유별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할 일이다.

만약 현장에서 촬영이 의심된다면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요원이나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길 바란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 가족의 일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함께 해주는 자세가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호기심 때문에 딱 한번 해봤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당신도 ‘성범죄자’란 낙인이 찍힐 지도 모를 일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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