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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학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06월 21일(화) 17:12 [(주)온양신문사]

 

↑↑ 선동민(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순경)

ⓒ 온양신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찰청은 노인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 한달 동안 ’노인학대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인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행위를 범하는 것을 말며, 여기서 보호자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와 업무·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가 포함된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중 87건의 신고가 접수 되었고 오인신고 및 허위신고를 제외한 36건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36건의 범죄 유형중 가정내 신체학대가 3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해자를 분석한 결과 자녀 및 배우자가 절반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노인학대범죄의 대부분은 가정내부에서 발생한다. 특히 자녀에 의한 학대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 실제로 발생하는 학대피해 노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학대 범죄가 인지되지 않다보니 사건이 은폐되고 피해자보호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것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지속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인학대도 엄연한 가정폭력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세밀한 법률적 예방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및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부터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이제 노인학대는 단순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접근 해야한다.

물론 법률적·복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학대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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