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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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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2일(목) 17: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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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은주(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순경) | ⓒ 온양신문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해 줘야 하는 걸로 선생님께 배웠는데, 자동차들이 너무 세게 달려서 무서워요.” - 배방 모산초등학교 4학년 김OO-
나라의 기둥들인 어린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만든 ‘스쿨존’, ‘스쿨존’이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 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상당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지키지 않아 매년 어린이 사상·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파출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이나 지인들에게 질문을 해 보아도 ‘스쿨존’의 유·무와 어떠한 범칙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쿨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있는데 이 행위들은 범칙금이 2배로 가중된다.
상향된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면, 속도위반의 경우 ▲40km/h초과 = 12만원 ▲20~40km/h 미만 = 9만원 ▲20km/h 이하 = 6만원이며,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 = 8만원 이다.
꼭 기억해서 자녀가 있든 없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아이들을 소중히 대해주고 지켜준다면 더 밝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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