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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훈육과 학대는 반드시 구별해야

2016년 05월 11일(수) 16:36 [(주)온양신문사]

 

↑↑ 윤보현(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경사)

ⓒ 온양신문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고 개정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처벌 및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되었다. 이제는 보호자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사용하여 때리는 것은 괜찮다며 가정내 체벌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면 거꾸로 회초리라는 전통문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조상들은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매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따끔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비단보자기에 잘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아동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회초리를 가지러 가는 동안 아동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는 스스로 화를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 회초리 문화라는 것은 부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아동이 반성할 시간을 주고자했던 조상들의 지혜였던 것이다.

아동학대특례법과 같은 사회적인 제도와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가 사회 깊숙이 뿌리내림으로써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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