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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너운전으로 보복운전 예방하기

2016년 05월 04일(수) 17:09 [(주)온양신문사]

 

↑↑ 임준묵(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경위)

ⓒ 온양신문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2천330명을 적발하고 이중 26%인 6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전에 보복운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홍보했음에도 위반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보복운전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한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보복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 하거나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와 진로 방해, 중앙선 혹은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로교통본부 임재경, 설지훈 박사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운전면허 소지자 1천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보복운전 가해자 중 87.1%가 과거 보복운전을 당한 유경험자라는 결과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제출한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지원사업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한 원인으로는 ‘사고가 날 뻔해서’가 63.8%, 보복운전을 당한 이유로는 ‘앞에서 서행’이 51.8%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양보를 하지 않거나 끼어들기가 원인이 된 경우도 각각 31.3%와 43.8%로 밝혀져서 운전 중 발생하는 사소한 오해나 소통 부족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든 경험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반대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게 갑자기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며 위협해 본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난폭운전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금지)에 의해 벌점 40점 부과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난폭·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기 싫다면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말고 차량의 흐름에 맞춰 운전하면 된다. 일명 깜박이라 불리는 방향지시등 켜는 걸 잊었다면 미안하다는 손짓과 비상등을 켜며 잘못을 인정하는 의사표현만으로도 상대 운전자의 감정 폭발을 막을 수 있다. 작은 배려와 양보운전이 서로 피해자가 되는 난폭·보복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112신고나 국민신문고, 혹은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난폭·보복운전 전용 창구로 신고하시라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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