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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만원 더 내시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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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고 벌점 없어지는 과태료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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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6일(목) 16: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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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정환(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경장) | ⓒ 온양신문 | 경찰에 있어 교통법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에 있어 모든 지역에 경찰이 직접 단속 및 계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하여 신호 또는 속도위반 관련하여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물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위반하는 차량이 없으면 가장 이상적인 현실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하여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민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직접 다음 글을 써본다.
과태료 담당업무를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만원 더 내면 벌점이 없나여?”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태료는 벌점과는 무관하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위반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금전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차량 소유자가 운전을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타인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 의한 단속으로 인해 해당 운전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벌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과태료로써 금전적인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시민들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과태료 금액을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사전 과태료(위반사진 포함) 고지서를 수령하고 차후 1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 벌점 없이 만원 더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문의가 종종 있다.
이는 그릇된 상식으로 예를 들면 속도위반 20km/h 이하의 경우 사전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3만 2천원이나, 1차 과태료는 4만원이기 때문에 위에 대한 오해로 인해 8천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며, 차후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불납할 경우 5년간 최대 77% 원금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예금 압류, 3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일상의 불편함을 끼치게 될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 담당자 입장에 있어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본인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길 바라며,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할 경우 상단의 해당 경찰서 연락처에 전화문의를 통해 위반당시 사항이나 기타 궁금했던 사항은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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