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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고자동차 구입하기

봉변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 필수

2016년 05월 24일(화) 17:02 [(주)온양신문사]

 

↑↑ 전은옥(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경사)

ⓒ 온양신문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중고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중고차 시장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가 증가하면서 저렴하기만 한 중고차에 쉽게 유혹돼 허위 매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을 구입한 이모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인들과 함께 새로 구입한 차량을 타고 여행을 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신호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지리 미숙으로 방황하던 차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차량 조회를 했고, 수배차량인 것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 씨는 차량을 압수당하고 파출소로 동행하게 됐으며, 함께 타고 있던 지인들에게도 수모를 겪게 되었다.

이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딜러에게 이런 상황을 따져 물었으나, “수배차량인 것을 몰랐다.”는 답변일 뿐이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수배 중이었던 차량의 수배사유 확인과 수배 해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와 같이 도난 및 사기사건에 연루된 차량이 버젓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를 모르고 매매한 당사자들이 허위매물, 사기 등의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매입해 올 때 등록원부에서 도난 및 수배차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매상사는 등록 원부상 차량의 성능이나 압류, 저당에 관한 정보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구입은 쉽지 않은 일이다. 차의 연식,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외에, 차량의 가격차이가 너무 크거나 시세보다 너무 낮은 차량은 배제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 등록원부 ‘갑(甲)’부를 통해 차대번호, 소유자, 소유권이전 및 변경, 압류와 저당권 등재여부가 적혀있는데, 단시간 내 소유주 변경이 집중됐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알선보다는 직거래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다가오는 중고자동차 매매 성수기, 중고자동차 구매해 봉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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