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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자

2016년 05월 17일(화) 16:20 [(주)온양신문사]

 

↑↑ 이민철(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순경)

ⓒ 온양신문

앞으로 음주운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건수는 2만4,337건 그 중 사망자 수 583명, 부상자 수 4만여 명에 달하며 부상자수를 계산하면 하루 평균 약 110명이다.

음주운전이 이렇게 높은 사고율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술을 마시면 반응시간이 둔화되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판단력과 자제능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도로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쉽게 줄지 않는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음주단속방법의 변화와 강력한 처벌을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자!

첫째,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상태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의율 한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저녁에만 이루어지던 음주단속을 출근시간과 낮 시간대까지 확대하고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서 20~30분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도 실시한다. 이로써 지능적 단속회피를 막으려는 것이다.

셋째, 기존에는 대형 사망사고 발생 시에만 차량 몰수를 했지만 이제는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적발 시엔 가차 없이 몰수된다. 또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현장에서 몰수된다.

넷째,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막지 않고 방조한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부터인데 이는 소주 2~3잔만 마셔도 적용되는 수치이다.

혈중알콜농도 별 처벌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혈중알콜농도- 행정처벌 - 형사처벌)

▲0.05~0.1% 미만 - 벌점 100점 부과 100일간 면허정지 -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미만 - 면허취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측정거부 - 면허취소 - 1년~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이전에 우리가 한번 더 상기해봐야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으로 잡은 운전대가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1~2명씩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 사망자들은 누군가의 친구이고 소중한 아들, 딸들 이다. 기분 좋으려고 마신 술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몇 잔 안마셨는데 괜찮겠지’, ‘가까운데 조심히 가면 무슨 일 있겠어?’하는 악마의 유혹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자제력을 상실하므로 술자리를 갖게 된다면 차를 가져가지 말자. 차를 끌고 갈 생각 꿈도 꾸지말자.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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