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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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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6일(월) 16: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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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광윤(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순경) | ⓒ 온양신문 | 가정폭력이란 대개 가정 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이 용어는 다른 식구의 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재산, 건강,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를 가리킨다.
4대 사회악 근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범죄’로 인식 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통 가정폭력사건은 대부분이 아내가 피해자이고 아내들은 혼자 참으면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혼자만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폭력은 이를 보고 성장한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사회를 넘어 국가의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나 부인 가족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전과가 남아 그 불이익으로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사건처리가 되었을 때 무조건 벌금이 나오거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하거나 상담소의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가해자가 성향을 교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상담소에서 함께 부부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이혼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관계가 개선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 지금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분 들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나 112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비합리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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