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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 폭력도 결국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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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3일(금) 15: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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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민(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순경) | ⓒ 온양신문 | |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협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간 연인 간 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였음에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치부돼 범죄로 인식되지 않은 경향이 컸지만, 최근 하루가 멀게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정도가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경향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로 연인 간 둘 중의 한 사람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사고 없이 안전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말하는 이른 바 ‘안전 이별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여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안전 이별법’의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나 가족이 중병에 걸렸다는 등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로 인한 이별을 통보해 무사히 헤어지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여느 사화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 역시 엄격한 규정을 정해 교육을 통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112, 1366, 경찰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등의 각종 신고를 통한 피해자의 사후 대처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랑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억지일 뿐이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범죄이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 역시 더 이상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데이트 폭력이 데이트+폭력이 아닌 ‘폭력’ 즉, 범죄라는 인식의 사회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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