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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코올 초콜릿, 주류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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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1일(금) 16: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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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재호(아산경찰서 외사계·순경) | ⓒ 온양신문 | 알코올 초콜릿은 초콜릿 안에 위스키, 코냑 등 알코올도수가 있는 주류가 들어있는 초콜릿이다. 소량의 알코올이 첨가돼 있어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초콜릿과 함께 섭취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
평소 알코올 초콜릿을 간식처럼 섭취하던 외국인들은 이 초콜릿을 주류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초콜릿을 섭취 후 음주운전 등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사례가 발생해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월경 아산 온양온천역 부근에서 한 중국남성이 알코올이 함유된 초콜릿을 섭취 후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자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됐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초콜릿 제조에 관한 식품공전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은 1%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또한 주세법에도 알코올 성분 1%이상의 제품은 주류로 구분되고 와인, 위스키 등 높은 도수의 술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판매·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현지 또는 공항 면세점이나 해외직구를 통해 초콜릿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또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국내 실정법을 의식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대상으로 범죄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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