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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협 상임조합장 체제가 몰고 온 것 지역의 단위농협들 뿐 아니라 원예농협과 축협들도 상임조합장 체제를 채택해 조합장들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그만큼 조합장들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강조시킴으로써 그동안 봉사직이나 명예직 수준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의과 높다고 하겠다. 특히 상임조합장은 그동안의 비상임체제로서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농협의 위상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책임이 없으니,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경영의 합리화나 운영의 내실을 기울이기보다는 ‘적당히’라는 수동적인 조합경영으로 일관해왔던 것이다. 실제로 매년 1~2건의 적잖은 금융사고가 터질때마다 조합장들은 언제나 책임소재의 위치에서 비켜나갔다. 이 때문에 잇따르는 금융사고에도 조합들의 체질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체제가 반복돼 왔던 원인을 제공해 오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상임조합장 체제로의 변모는 이같은 조합들이 경영책임에 따른 체질개선에도 반향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들의 전문성도 높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뒤따를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회계는 물론 은행업무의 기술적인 수준까지도 들여다 봐야 할 것이며, 농업인들로부터도 전문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소홀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합장들의 독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상임조합장이 된다면 경영의 독선으로 이어져 결국 조합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상임조합장의 실시 배경에도 책임있는 조합장으로 바꿔짐에 따른 경영내실의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에는 지방선거에도 출마는 물론 각종 선거운동에 자유로웠으나 이제는 선거에 대한 제한으로 농협 경영외에는 제약을 받게 되는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상임조합장의 체제는 오히려 조합경영자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동기와 책임을 강화시키는 한편 조합의 위상을 높여놓은 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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