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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과태료 체납차량 못 들어오게 해야

2016년 03월 10일(목) 16:04 [(주)온양신문사]

 

↑↑ 정우진(충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정)

ⓒ 온양신문

이제 도로에서 TV드라마, 영화에서 보던 자율 주행차량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자율주행차량이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제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달리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도로위에 새로운 차량이 등장한다면 도로에서 퇴출되는 차량도 있다. 바로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다시 말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반복해 체납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 되거나 압류된 차량이다.

보통 사람들은 범칙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되면 이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예로 대포차량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자신에게 부과되지 않기에 이를 납부하지 않고 반복적 법규위반을 한다. 그러다보니 악성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누적되어 도로위에 막무가내 차량으로 변해간다.

아울러, 일반인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 영치대상이거나 압류된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은 16만 2,000여대나 되며 심지어 5천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360여대이고 10억 원을 체납한 차량이 7대나 있을 정도이다. 이들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로위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충남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전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에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체납차량을 판독할 수 있는 순찰차량(AVNI)과 휴대폰 조회기를 활용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상가 주차장, 주요도로 목지점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거나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후 공매 처분을 할 예정이다. 체납차량이 도로 위 어디든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도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체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자진납부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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