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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이를 집에 혼자 두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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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30일(수) 09: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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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현수(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순경) | ⓒ 온양신문 | 평택 아동 실종사건, 부천 여아 학대 방치 사건 등을 비롯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아동의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학대,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성적행위를 하는 성 학대, 언어적, 정서적으로 모욕 또는 위협을 하는 정신적 학대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방임에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아동방임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거나,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집을 나서는 등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물리적 방임이 있다.
둘 째,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교육적 방임이 있으며, 셋 째, 아동의 예방접종을 제 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의료적 방임에 해당한다.
이 중 교육적 방임과 관련하여 인천에서 발생한 11살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의 가정에 학교 관계자와 복지 관련 공무원이 방문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관련여부를 파악하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물리적 방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나 관심이 부족하다.
실제로 필자가 지구대에서 순찰 근무 도중 사거리에서 울고 있는 6살 아이를 지구대로 데리고 온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동생을 돌보고 있으라고 말을 한 뒤 집을 나가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고 아이의 집에 가보니 집 안에는 돌도 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우유를 게운 채 엎드려 울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엄마가 없고 첫째아이가 둘째아이를 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방임이냐며 물리적 방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위 사례처럼 아이들을 집 안에 두고 집을 나선 아버지의 행동은 물리적 방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방임도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며 초·중학생 뿐 아니라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관심이다.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으로 다니며 음식을 구걸하고 훔치는 등 이상 행동을 하거나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을 호소하는 아이는 방임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크므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자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아이들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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