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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포차’ 운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

2016년 03월 30일(수) 08:59 [(주)온양신문사]

 

↑↑ 임준묵 (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경위)

ⓒ 온양신문

지난 3월 26일,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또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해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잠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포차란 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자동차로 실제 소유자와 차량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대포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형편이다.

또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

그런데도 왜 대포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 세금, 보험료,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내지 않거나 범죄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대포차인줄 모르고 탔다고 하면 될 것 아니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포차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등록미필차량 운행으로 동법 제81조제2호, 제3호, 제12조제1항,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래도 ‘대포차’ 탈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잠재적 범죄자’라고 밖에 표현 할 수 없을 듯 하다. 장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건 때문에 ‘대포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포차 운행이 범죄행위면서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당장 싼 가격에 세금, 보험료도 내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싶은가? ‘조삼모사’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눈 앞의 편리함이 부메랑이 되어 더 큰 화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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