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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포차’ 운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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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30일(수) 08:5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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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준묵 (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경위) | ⓒ 온양신문 | 지난 3월 26일,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또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해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잠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포차란 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자동차로 실제 소유자와 차량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나 대포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형편이다.
또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
그런데도 왜 대포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 세금, 보험료,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내지 않거나 범죄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대포차인줄 모르고 탔다고 하면 될 것 아니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포차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등록미필차량 운행으로 동법 제81조제2호, 제3호, 제12조제1항,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래도 ‘대포차’ 탈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잠재적 범죄자’라고 밖에 표현 할 수 없을 듯 하다. 장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건 때문에 ‘대포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포차 운행이 범죄행위면서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당장 싼 가격에 세금, 보험료도 내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싶은가? ‘조삼모사’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눈 앞의 편리함이 부메랑이 되어 더 큰 화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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