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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 더 이상 용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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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관공서 소란 난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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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8일(월) 17: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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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익응(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장) | ⓒ 온양신문 | 112신고 전화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의 소리이자 비상벨이다.
112는 약자와 범죄의 피해로부터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전화임에도 아직도 끊이지 않는 허위·장난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주취자들의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소중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112허위신고와 관공서 소란 난동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2허위신고에 대하여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허위신고) 1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며,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폭행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강화(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공무원 대상 모욕죄 형사입건, 소액심판 청구, 지급명령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112허위신고와 관공서 소란 난동행위를 근절 시킬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이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소리이자 비상벨인 범죄신고 전화 112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생명의 전화로 내 가족 및 주변에서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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