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고] 무심코 퍼 나른 글, 처벌 받을 수도
|
|
2016년 03월 25일(금) 15:05 [(주)온양신문사] 
|
|
|

| 
| | ↑↑ 고은영(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 ⓒ 온양신문 | 얼마 전 할아버지 한 분이 저작권 위반으로 상담을 위해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를 방문하셨다. 할아버지는 최근 컴퓨터를 배웠는데, 그 재미에 인터넷 카페도 가입하고 활동도 하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인터넷 검색 중 좋은 시가 있어 별다른 생각 없이 가입한 카페에 올렸는데, 경찰관서에서 연락이 와 당황한 나머지 처리절차가 궁금하다며 찾아 온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컴퓨터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고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가치도 유형의 가치 못지않게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신이 창작하는 시첨부터 유효하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폰트(FONT)저작권·음악저작권·사진저작권 등이 있는데 서체를 구매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UCC등의 영상을 제작할 때 음악을 무단 삽입하는 행위, 블로그 운영시 사진을 넣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이나 명예를 얻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지만, 문제는 이러한 목적의식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청소년들이 그림과 편지로 전한..
|
|
“충남 보육교직원 헌신 감사합니..
|
|
출향도민과 ‘고향의 정’ 나눠
|
|
친환경농업인 화합·교류의 장 열..
|
|
청소년 멘토와 함께 머핀·마들렌..
|
|
“일주일 만에 다시 문 연 용접실..
|
|
충남교육청, ‘2026년 제7회 학생..
|
|
충남교육청, 제22회 충남교육행정..
|
|
충남동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충남테크노파크, ‘2026 디스플레..
|
|
충남 1인 창조기업 4만여 개…“..
|
|
아산시의회, “안전하고 쾌적한 ..
|
|
신창청소년센터, 지역사회 나눔 ..
|
|
아산문화재단, ‘색으로 마음을 ..
|
|
아산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공간 ..
|
|
충남서부보훈지청, 쌀컵케이크 만..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후에너지..
|
|
충남도, 전통시장 매력 알리고 지..
|
|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
|
|
박수현 지사 “계룡 국방기관 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