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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 문자신고를 아시나요?

2016년 03월 25일(금) 15:04 [(주)온양신문사]

 

↑↑ 류춘형(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경감)

ⓒ 온양신문

대부분 사람들은 112신고를 음성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음성으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서 112 문자신고는 가장 적합한 신고방법이다. 예를 들어 납치나 감금,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 112 문자신고는 효과적이다.

112 문자신고를 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① 도움이 필요한 장소의 정확한 주소 ② 어떤 사건·사고인지 ③ 받는 사람은 ‘국번없이 112’로 작성하고 발송한다.

112 문자신고시 도움이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 112 문자신고는 전국에서 112로 보내온 문자가 모두 서울지방경찰청 신고센터로 접수되고 즉시 도움이 필요한 주소지 지방경찰청·경찰서로 공조·이첩을 보내게 되며, 문자신고이다 보니 위험에 처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경찰관이 즉각 출동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상황파악을 위한 음성통화 연결은 어렵다. 예를 들어 납치인 경우 신고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문자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스마트폰의 112신고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맨 위 긴급문자신고를 3초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주소가 경찰 상황실로 전송된다.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며 신고자의 위치정보 등이 동시에 전송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이 빠르다.

여성과 아동들의 성범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112 문자신고나 스마트폰의 112앱 신고는 특히 유용하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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