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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심 꺾은 국토관리청의 일방공사 국토관리청이 돈포제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농민들을 울려놓고 있다. 공사가 먼저고 농민보상은 나중이라는 편리주의적인 공사관행이 부른 부실행정의 표본이 아닐수 없다. 먼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상습침수지역인 선장면 돈포리 제방개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쳐야할 주민과의 협의등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한채 공사를 강행했다. 총 7.4km에 이르는 삽교천 유역의 이 제방 개수공사는 편입농지만도 14만㎡에 이를 정도이며 공사비는 1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이 이 공사를 벌이면서 국유지라는 이유로 수십년동안 이곳을 개간해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농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수십년전부터 흙을 퍼날라 하천을 개간해 옥토로 만들어 놓은 이 땅을 허탈하리만큼 강탈당한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농민 47농가가 이에 대해 항의하며, 건교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리청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편입 농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농민들의 주장을 묵살해 왔다고 한다. 농민들은 이곳이 20~30년간 개간해 옥토로 만들어 놓았는데 개간 보상비는 물론, 수도작벼를 식재하지 못한 경작보상비조차 보상받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국토관리청은 농민들이 개간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가소유의 땅인데다 개간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춰야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데 대해 농민들은 더 이상 지지를 보낼 마음을 상실시키게 만들고 있다. 국토관리청은 편리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성실한 자세로 편입농가들의 보상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 농민들의 농심이 꺽이지 않도록 민심을 헤아리는 행정의 자세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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